육아와 관련된 헷갈리는 지원금인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의 차이점과 신청 방법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지원금 3가지 종류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부모수당 또는 영아 수당으로도 불립니다.
1.부모급여
- 대상: 0~23개월 영아
- 지급 금액:
- 0~11개월: 월 100만 원
- 12~23개월: 월 5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 지급
2.아동수당
- 대상: 0개월~초등학교 1학년 생일 전
- 지급 금액: 월 10만 원
- 특징: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관계없이 지급
3.양육수당
- 대상: 24개월~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 지급 금액:
- 가정 보육 시 월 10만 원
- 어린이집, 유치원 등원 시 미지급 (보육료로 대체)
생후 0개월에서 23개월 사이의 영아에게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제공됩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직접 양육할 경우 생후 11개월까지 매달 100만 원이 지정된 계좌로 송금됩니다.
생후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매달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만약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육 기관 이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0세반'의 경우 보육료를 제외하고 매달 460,000원이 지급되며, '1세반'은 보육료를 제외한 25,000원이 매달 입금됩니다. 아동수당은 별도로 매달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24개월에서 83개월까지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지원됩니다. 부모가 집에서 직접 아이를 돌본다면 양육수당으로 매달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육 시설에 다니게 되면 이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육비로 대체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영어유치원, 놀이학교등)에 아이를 보낼 경우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수당은 변함없이 매달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이용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아동 또는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의사항
- 신청 시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보육료 지원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은 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영유아기의 집중적인 지원은 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출생 후 60일 내 신청과 보육시설 졸업 시점에 따른 변경 신청은 필수적으로 확인하세요.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소급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출생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의 나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므로, 시기별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