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월 23일, 일부 스트렙실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미반영이 원인이며, 유통업체 및 약국은 즉시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옥시레킷벤키저에서 판매하는 ‘스트렙실허니앤레몬트로키(플루르비프로펜)’와 ‘스트렙실오렌지트로키(플루르비프로펜)’입니다. 제조번호에 따라 회수 대상이 달라지므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제조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판매가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국과 유통업체들은 식약처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며 회수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식약처의 스트렙실 회수 명령 배경과 대상 제품, 업계 및 소비자의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렙실 회수 명령의 배경
식약처는 2024년 1월 23일, 특정 제조번호의 스트렙실허니앤레몬트로키 및 스트렙실오렌지트로키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수 조치는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채 출고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 및 제조번호
아래 제조번호에 해당하는 스트렙실 제품이 회수 대상입니다.
제품명 제조번호 유통기한
| 스트렙실허니앤레몬트로키 | RR849 | 2026-11-01 |
| 〃 | RS607 | 2026-11-01 |
| 〃 | RS609 | 2026-11-01 |
| 〃 | RZ355 | 2027-02-01 |
| 스트렙실오렌지트로키 | SC734 | 2027-04-01 |
| 〃 | SC735 | 2027-02-01 |
| 〃 | SE674 | 2027-04-01 |
| 〃 | SG519 | 2027-04-01 |
| 〃 | SK425 | 2027-06-01 |
회수 이유 – 사용상 주의사항 미반영
이번 회수 조치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채 출고된 점입니다. 즉,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식약처의 변경 지시 사항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것입니다.
옥시레킷벤키저 측도 이를 인정하고, 1월 24일 유통업체에 공문을 보내 해당 제품의 회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식약처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될 경우,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제조번호 제품은 즉시 회수 조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의 공식 입장과 혼란
스트렙실 회수 조치가 발표된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한 약사 커뮤니티에는 "도매상 문의 결과, 그냥 판매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일부 댓글에서는 "그냥 판매 중", "도매업체에서 판매 가능하다고 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식약처의 공식 입장 – 회수 대상 제품은 판매 불가
식약처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회수 대상 제품을 판매해도 된다고 답변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해당 제조번호가 포함된 스트렙실 제품은 반드시 회수해야 하며, 시중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수 대상이 아닌 제조번호의 스트렙실 제품은 정상적으로 판매 가능합니다.
혼란이 발생한 이유
- 도매업체와 약국 간의 정보 전달 지연
- 유통사인 쥴릭코리아와 기타 도매업체들이 회수 조치를 시작했으나, 일부 약국에는 늦게 전달되면서 혼선이 생겼습니다.
- 회수 조치가 발표된 지 하루가 지난 후에야 약국들이 제조사 공문을 받게 되면서 초기 대응이 늦어졌습니다.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정보 왜곡
- 일부 유통업체에서 "회수 대상이 아닌 제품은 판매 가능"이라고 안내한 내용을 잘못 해석해, 모든 제품이 판매 가능하다고 오해가 확산되었습니다.
- 대량 유통 제품으로 인한 혼란
- 스트렙실은 일반의약품 중에서도 다빈도 품목으로, 유통된 수량이 많아 약국에서 일련번호 확인 없이 판매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 특히, 약국에서 여러 유통업체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반품 과정에서 일련번호를 하나하나 대조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초기 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식약처와 유통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소비자와 약국은 제조번호를 반드시 확인한 후 조치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스트렙실 회수 조치가 진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제품이 회수 대상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회수 대상 제품 확인 방법
소비자는 제품 패키지에 표시된 제조번호를 확인하여 회수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수 대상인 제품의 제조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명 제조번호 유통기한
| 스트렙실허니앤레몬트로키 | RR849 | 2026-11-01 |
| 〃 | RS607 | 2026-11-01 |
| 〃 | RS609 | 2026-11-01 |
| 〃 | RZ355 | 2027-02-01 |
| 스트렙실오렌지트로키 | SC734 | 2027-04-01 |
| 〃 | SC735 | 2027-02-01 |
| 〃 | SE674 | 2027-04-01 |
| 〃 | SG519 | 2027-04-01 |
| 〃 | SK425 | 2027-06-01 |
해당 제조번호가 포함된 스트렙실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즉시 약국이나 구매처에 문의하여 반품 또는 교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약국 및 구매처에서의 반품 방법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한 약국이나 판매처를 통해 반품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이 없어도 제품의 제조번호만 확인되면 반품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약국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품 전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스트렙실 대체 제품 고려
스트렙실이 일시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는 대체 제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후통 완화용 트로키제나 일반 감기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약사와 상담 후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번 스트렙실 일부 품목 회수는 사용상 주의사항 미반영 문제로 인해 시행되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유통업체와 약국도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며 혼란이 있었지만, 회수 대상 제품은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소비자는 제조번호를 확인한 후, 회수 대상일 경우 구매처에 반품 문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스트렙실 공급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어, 대체 의약품을 약사와 상담 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