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대폭 인하됩니다. 이번 개편은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거나 더 나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려는 금융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내용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 고정금리: 기존 1.4% → 0.65%
- 변동금리: 기존 1.2% → 0.65%
이번 조치는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산정해 부과해 온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수준에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일환입니다.
2. 왜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되었나?
과거에는 금융사들이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고객들에게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목을 가산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러한 가산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면서,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금융협회는 해당 규정을 반영한 모범규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이번에 발표된 수수료율은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금융권별 중도상환수수료율 변화
이번 개편으로 인해 주요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 시중은행
-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1.43% → 0.56%
- 변동금리 신용대출: 0.83% → 0.11%
- 평균 주담대 인하 폭: 0.55~0.75%p
- 기타 담보대출: 0.08% p 인하
- 신용대출: 0.61~0.69% p 인하
- 저축은행
-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1.64% → 1.24%
- 변동금리 신용대출: 1.64% → 1.33%
4. 금융소비자가 절약할 수 있는 비용
구체적으로 대출자들은 얼마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까. A 씨가 국민은행에서 30년 만기로 3억 원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전까지는 1년 후에 3억 원을 전액 중도 상환한다면 28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새로운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116만 원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 수수료가 절반 이상 뚝 떨어져 대출자들이 164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24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이제는 116만 원을 내면 된다.
다만,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지난 13일 이후부터 체결된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이전에 받은 대출은 종전의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5. 미치는 영향
이번 개편은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주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갈아타기 부담 감소: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이동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조기 상환 유리: 부채를 조기에 갚으려는 소비자들에게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투명한 금융 거래 환경 조성: 금융회사들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제한되면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대출 계약부터 인하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며, 금융회사들은 매년 실비용을 재산정해 이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출 소비자들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은 대출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앞으로 대출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인하된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하여 금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번 조치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