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 안전 대책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하늘이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며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대응: 학교 안전 대책 강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교육감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주 중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주요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의 직권 휴직 강화
-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 필수화
- SPO(학교전담경찰관) 의무 배치 및 긴급 개입 체계 마련
이 부총리는 "교원이 폭력성을 보이는 등의 특이 증상을 보일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학교 내 문제점과 개선 방향
현재 교사 채용 및 업무 수행 중 정신질환 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교사가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교육당국이 정신병력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해당 교사는 2021년부터 네 차례 휴직과 병가를 반복했으며, 6개월 휴직 신청 후 20일 만에 복직했지만, 검증 절차가 부실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에도 대전교육청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했으나, 해당 교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연차 및 병가를 권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신규 교원 임용 시 정신건강 검진 절차 추가
- 교사 심리 상담 센터 확대 운영
-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교사의 복직 후 정기 모니터링 강화
- 교직원 및 경찰의 방과 후 학교 내외 순찰 강화
전문가들의 의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필요
교육 전문가들은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는 특정 학생과 장기간 교류하는 직업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정신 건강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 대한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학교폭력예방법, 아동학대금지법 등이 도입된 이후 의도와 달리 현장에 혼란을 준 사례가 많았다"며 "문제 교원에 대한 정신 건강 검진 절차를 마련하되, 우울증 치료 지원 등도 병행해야 한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정치권의 입법 추진
여야 정치권도 입법을 통해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진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는 상담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대표들은 피해 학생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며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정신 건강 관리 문제와 검증 절차의 허점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하늘이법'이 신속하게 제정되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학교 내 안전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