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총정리, 신청방법
육아와 관련된 헷갈리는 지원금인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의 차이점과 신청 방법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지원금 3가지 종류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부모수당 또는 영아 수당으로도 불립니다.1.부모급여대상: 0~23개월 영아지급 금액:0~11개월: 월 100만 원12~23개월: 월 50만 원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 지급 2.아동수당대상: 0개월~초등학교 1학년 생일 전지급 금액: 월 10만 원특징: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관계없이 지급 3.양육수당대상: 24개월~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지급 금액:가정 보육 시 월 10만 원어린이집, 유치원 등원 시 미지급 (보육료로 대체)생후 0개월에서 23개월 사이의 영아에게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
2024. 11. 15.